WHO는 지난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담긴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국내외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10월 경 통계청의 국내 질병분류체계 10차 개정 초안 발표를 통해 국내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3가지 관점에서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분류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먼저 의학적 관점에서 게임이용장애가 특정한 게임이용행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ICD-11에는 게임이용행동이 정의되지 않아 게임이용장애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연구로는 게임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적 행동에 게임이용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불분명하며, 문제적 게임이용이 1-2년 사이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현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병적 중독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게임이용과 비교했을 때 다른 행동들이 안전한 행동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다음으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원인과 치료법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사회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게임이 전 세계 다수가 즐기고 있는 여가이자, 산업군이 형성된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건의료 현장에서 우울증, ADHD 등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대신 게임 이용 자체를 통제하는 잘못된 개입이 이뤄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법적인 관점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결합돼 게임 등급 심사 강화, 게임이용시간 제한 등 비합리적인 규제의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게임 이용자 중 특히 청소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이용장애와 같은 새로운 질병코드가 ICD에 추가되고 논란이 있는 경우, 일부 질병코드를 제외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WHO는 현재 회원국이 최신 ICD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는 있으나,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협회장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질병코드를 ICD-11에 등재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상당한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상의 심각성이나 인과관계의 타당성, 의료적 개입 이외 방식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 등에 대해 WHO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