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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표기의무 위반 시 최대 3배 배상'…'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사당 전경(출처=국회 공식 홈페이지).
국회의사당 전경(출처=국회 공식 홈페이지).
게임사가 게임물에 적용된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해당 '게임산업법' 개정안에는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며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최대 3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아가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게임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게임 콘텐츠를 서비스 중인 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제도가 시행됐다. 위반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이용자들의 손해 배상 관련 조항은 없어 소비자 권리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김승수 의원은 "앞으로도 유관부처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며, "아울러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가 정착돼 게임산업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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