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 K-GAMES)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024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 게임사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국가별 정책, 법률, 문화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담았으며, 주요 게임 시장으로 급성장 중인 국가들 중 싱가포르, 대만, 브라질, 호주, 인도 등을 대상으로 했다.
먼저 싱가포르는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이 게임산업을 담당하며, 온라인 다운로드 방식으로만 제공되는 게임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디스크 및 메모리카드 등 저장 매체를 이용하거나 배포되는 물리적 콘솔에 게임이 사전 설치된 경우, 전시 및 아케이드 스타일 등 대중에게 게임을 제공하는 경우에 반드시 등급 분류를 받도록 했다.
또한 종교 및 인종 간 조화를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삼고 있는 만큼 게임 내 논란 요소가 포함될 수 있는 콘텐츠에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는 점이 콘텐츠에 있어서의 특징 요소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만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제가 시행 중으로, 아이템 확률 정보를 백분율로 명시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및 시정 명령이 부과된다. 또한 게임물 자체 등급 분류 시스템을 운영해 사업자가 스스로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관리기관에 등록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연방 정부 문화부가 게임산업 규제를 담당하는 브라질은 최근 들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와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법안이 발의되고 있어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호주는 등급 분류와 청소년 보호에 엄격한 지역 중 하나로, 2024년부터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한 게임은 15세 이상 등급(M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울러 게임 콘텐츠 내 과도한 폭력 묘사나 현실감을 강조한 폭력적 장면은 금지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인도의 경우 게임산업을 전담하거나 규제하는 별도 기관은 없으며, 온라인게임 담당 지정 주무부처는 전자·정보기술부, e스포츠 담당 주무부처는 청년·스포츠부 산하 스포츠청이 담당하고 있다. 게임 및 e스포츠에 있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히지만 다채로운 종교와 전통을 고려했을 때 특정 종교에 대한 비판 콘텐츠는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리포트에서 강조했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