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공정위, 하도급 서면 발급의무 위반 국내 게임사 3사에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급 서면 발급의무 위반 국내 게임사 3사에 시정명령
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신성장 콘텐츠 제작분야 중 게임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크래프톤, 넥슨, 엔씨소프트에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분쟁 예방 및 수급사업자 이익 보호을 목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의 하도급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해당 3개 게임사에서 그래픽, 모션, 녹음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 시작 이후에 발급했다"며,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 서면을 발급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 게임사들에 대해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크래프톤과 넥슨에는 각각 과징금 3600만 원과 32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