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분쟁 예방 및 수급사업자 이익 보호을 목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의 하도급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해당 3개 게임사에서 그래픽, 모션, 녹음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 시작 이후에 발급했다"며,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 서면을 발급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 게임사들에 대해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크래프톤과 넥슨에는 각각 과징금 3600만 원과 3200만 원을 부과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