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을 통해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등 개선방안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가 공개됐다.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정책 수립과 규제 혁신 및 공정게임 환경 조성을을 목표로 국제적, 시대적 기준의 조화 및 국내외 게임 산업 특성 고려한 등급분류 기준 개선을 위해 진행된 이번 연구는 선정성과 폭력성, 사행행위에 대한 등급분류 기준을 살펴보고 등급분류 등 판단 과정에 이용자의 참여 방안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외에도 게임물의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의견 개진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의견 개진 절차의 확대를 통해 게임 산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게임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자문단 설치 및 의견 수렴 외에도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재정비와 관련해 각각의 주제 별 개선 의견도 제시됐다.
먼저 선정성과 관련해서는 '타 매체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지적한 뒤 "선정성이란 상대적 개념으로, 시대마다 도덕적 가치나 사회적 기준이 변화하기 때문에 게임물의 선정성 판단 기준도 시대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청소년의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왜곡된 성적 관념을 심어주는 콘텐츠는 현행처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며, 비속어를 언어 기준에 포함시키고 성폭력 및 성매매 표현은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로 분류해 규정의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폭력성 및 공포에 대해서는 "각 국가마다 사회적, 역사적 배경에 따라 폭력성 및 공포 표현에 대한 규제가 다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게임물이 유통되는 현 상황에서는 국내만의 독자적인 규정인 PK (대인 공격)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냈다. 이 중 PK 규정은 사용자 간의 대결을 포함하는 게임 콘텐츠에 대한 규제지만, 그 용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지적한 뒤 "이를 명확히 해석할 수 있도록, '약탈행위 표현'의 폭력성 및 청소년의 약탈 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승리자의 재화 취득 등에 집중해 규정이 구체화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폭력성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는 "게임 내 폭력 행위의 현실성을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내용정보 기술서에 '폭력성 관련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사행행위 및 유료재화 거래와 관련해서는 "청소년의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실제로 사행성의 우려나 과몰입의 정도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보았다. 특히, 게임 내 유료재화 거래소가 실제 사행성을 유발할 가능성이나 청소년의 과몰입을 얼마나 초래하는지에 대한 심층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연구팀은 추후 중장기 과제를 통해 각 제시 의견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업계와 이용자의 의견이 고루 반영돼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 정리했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