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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원신' 개발사에 벌금 288억 원 부과

'원신' 이미지(출처=호요버스).
'원신' 이미지(출처=호요버스).
앞으로 미국에서 '원신'의 서비스와 관련해 만 16세 미만의 어린이가 부모 동이 없이 게임 내 구매를 하는 행위가 게임 차원에서 차단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최근 '원신'을 서비스하는 호요버스가 미국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2000만 달러(한화 약 288억 원)의 벌금을 지불하고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미 법무부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코그노스피어 단독 유한회사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호요버스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전개 중인 자회사 코그노스피어 유한책임회사는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을 위반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원신'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아동으로부터 개인 정보를 수집했으며, 이용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특정 '5성' 전리품 상자의 상품 당첨 확률과 상품 당첨을 위한 전리품 상자를 열기 위해 드는 비용을 속였다.
또한 이 고소장은 "이용자가 전리품 상자를 열기 위해 탐색해야 하는 혼란스러운 캐시 시스템과 전리품 상자를 열도록 유도하는 마케팅 및 홍보 전략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불공평하다"고도 주장했다. 그 사례로 '5성' 상품을 얻기 위해 일반적으로 많은 양의 실제 돈을 써야 함을 모호하게 밝혀 일부 어린이가 이를 얻기 위해 수백 또는 수천 달러를 지출했다며 "이 과정서 현금을 캐시로 교환한 다음 여러 번에 걸쳐 교환 단계를 거쳐야 했으며, 그 과정서 환율은 비정상적인 단위로 표시돼 있고 이 복잡한 시스템은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전리품 상자에 지출하는 금액과 특정 상품을 얻기 위해 소비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게임 내, 외부의 여러 홍보 채널을 통해 전리품 상자에 대한 구매를 유도하는 과정서 "원하는 상품을 한정된 기간에만 얻을 수 있다"고 광고했으며, 게임 내 가상의 '이벤트 배너'를 사용해 기간 한정 상품을 홍보하고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 전리품 상자를 여는 상황을 노출시키며 "실제 보다 더 높은 확률로 '5성' 상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행동을 청소년들에게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 및 웹사이트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부모에게 알리고, 어린이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사용하기 전에 확인 가능한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COPPA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따라 코그노스피어 단독 유한회사와 코그노스피어 유한책임회사는 2000만 달러의 벌금 납부와 함께 혐의 해소를 위해 '부모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만 16세 미만 아동이 비디오 게임에서 루트박스를 구매하도록 허용하는 행위'와 '소비자가 실제 돈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지 않고 캐시를 사용하여 루트박스를 판매하는 행위', '전리품 상자 확률, 가격 및 기능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다단계 캐시에 대한 전리품 상자 확률과 환율의 공개 및 만 13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이전에 수집한 개인 정보를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삭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새뮤얼 레빈 소비자 보호국 국장은 "'원신'은 어린이, 청소년 및 기타 이용자를 속여 당첨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품에 수백 달러를 지출하도록 했다"라고 말한 뒤 "이러한 다크 패턴 전술을 사용하는 회사는 이용자,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게임 내 거래의 실제 비용에 대해 속이는 경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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