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박찬석)는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의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엔씨소프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판결했다.
'아키에이지 워'는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는 모바일 MMORPG다. 엔씨소프트는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의 대표작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2023년 4월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