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역차별 우려가 현실로…확률 표시 의무 위반 사례, 해외 게임사가 국내 업체 2배

게임물관리위원회(제공=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제공=게임물관리위원회).
지난해 3월22일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제도의 국내 업체 역차별 우려가 현실이 됐다. 해외 업체의 위반 사례가 국내 게임사의 약 2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된 것..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 이하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제도의 사후관리 성과를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게임위는 지난 1년 간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총 3829건을 모니터링하고 이 중 95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내 게임사의 위반 사례는 320건, 해외 게임사의 위반 사례는 630건으로 해외 게임사의 위반 사례가 약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게임위는 "전체 시정 이행률이 99.3%에 달하며, 국외 사업자의 시정률도 98.9%다"라며, "확률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국외 게임물에 대해서는 앱 마켓에서 유통을 제한했다"라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게임물의 광고 내 확률형 아이템 포함 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371건(39.1%)으로 가장 많았으며, 게임 내 혹은 홈페이지에 확률을 표시하지 않은 확률 미표시가 332건(34,9%), 개별 구성품에 대한 확률을 표시하지 않은 개별 확률 미표시가 137건(14.4%), 기타(11.6%) 순으로 나타났다.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수적이다"라며, "향후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후관리를 지속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