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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표절 中 게임사, 거액 배상금 낸다

'포켓몬스터' 로고(출처=포켓몬 컴퍼니 공식 홈페이지).
'포켓몬스터' 로고(출처=포켓몬 컴퍼니 공식 홈페이지).
'포켓몬스터' 시리즈를 표절한 중국 게임사가 포켓몬 컴퍼니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지난 19일 포켓몬 컴퍼니는 "중국에서 제기한 게임 '포켓몬스터: 리메이크'와 관련한 지적 재산권 침해 소송이 중재 합의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포켓몬 컴퍼니는 지적 재산을 보호하고, 전 세계 이용자들이 '포켓몬'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발표했다.

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된 '포켓몬스터: 리메이크'는 지난 2015년 광저우 마이치 네트워크 테크놀로지와 자회사 코르고스 팡치 네트워크 테크놀로지가 출시한 모바일게임으로, '포켓몬스터' 시리즈의 캐릭터 디자인, 게임 방식, 시스템 등이 유사해 표절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현재는 판결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포켓몬 컴퍼니는 2021년 해당 게임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 판결에서 중국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며 광저우 마이치 네트워크 테크놀로지 및 관련 회사들이 총 1억700만 위안(한화 약 211억 원)을 포켓몬 컴퍼니에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후 항소심이 이어졌으나 1심 판결이 유지됐다. 2심 판결 이후 배상에 관한 조정이 이뤄졌고, 최근 양측이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법조계에서는 최소 100억 원 이상의 배상금에 양측이 합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저우 마이치 네트워크 테크놀로지와 코르고스 팡치 네트워크 테크놀로지는 사과문을 통해 "우리의 행위가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며, "원작 '포켓몬' 시리즈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점에 대해 포켓몬 컴퍼니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교훈을 얻었다"라며, "앞으로 지적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포켓몬' 관련 지적 재산권이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관련된 불공정 경쟁 행위에 관여자히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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