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 산업이 원활히 우리나라의 게임 및 관련 사업에 적용되기 위해 법적 명확성을 갖추고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5일 서울 강남구의 오피지지에서는 한국게임기자클럽 초청 2025 신년토론회가 개최됐다.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은 나선 이정훈 교수는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규제와 게임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발표를 시작하며 "블록체인 기술의 본질은 이용자가 아이템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느냐로 결국 문제는 '사행성 규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로 귀결된다"라고 이야기한 이정훈 교수는 "'신원 또는 자격의 증명, 자산 또는 거래내역의 증명(영수증)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나 '공연 티켓 등 한 정적 수량으로 발행되어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2차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가상자산으로 보고 있다"라고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NFT의 가이드라인을 설명했다.
이어 NFT화한 게임 아이템을 '경품'으로 보고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판단한 '파이브스타즈' 사건이나 게임에서 거래소 거래 코인을 발행해 가상자산 거래 목적으로 제공했던 '무한돌파삼국지' 사건등의 사례를 들며 "현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게임에 대해 정부나 법원 등이 게임산업 법상 사행성 규제를 적용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사행성'의 개념에 대해 '베팅(betting)'과 '우연성(chance)', '환전가능한 보상(prize)'을 3가지 주요 요소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산업법은 사행성 게임물 개념 정의, 도박 등 사행행위 금지, 등급 분류제도를 통해 규제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이정훈 교수는 "게임 아이템 거래 방식이 과거의 외부 거래소를 통한 환전에서 게임 내 거래소 연동으로 바뀌고 앞으로는 탈중앙화된 가상 경제 시스템을 통해 게임 이용자의 자율적인 거래와 경제 활동이 가능해질 것을 고려한다면 사행성 규제 패러다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게임 회사들이 약관을 통해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3의 거래소를 통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현재 상황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게임이 환전성이 높다는 이유로 사행성 게임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는 것이 이정훈 교수의 설명이다.
특히 블록체인 게임은 참여에 대한 보상이 필수적인 구조인데 현행의 사행성 규제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해 게임산업의 사행성 규제에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또한 해외에서 개발된 블록체인 게임의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한데 국내 게임은 사행성 문제로 등급분류를 받지 못해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게임산업법은 사행성 방지를 위해 게임 아이템의 현금화를 금지하지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거래를 인정하고 있어 규제간 충돌이 발생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재처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거래자 보호를, 게임산업법은 사행성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상황에서는 게임 내 아이템이 가상자산화됐을 때 어느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지 모호한 지금 상황은 NFT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게임 회사들이 게임산업법의 규제를 피해 가상자산 사업자로 전환하는 꼼수를 부릴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게임의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힌 이정훈 교수는 "서비스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 법률을 결정해야 하고, 일률적인 사행성 규제 적용 보다는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이정훈 교수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게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서 규제 일원화와 예외 조항 도입이 잘 적용됐을 경우 새로운 가상경제의 출현과 발전, 진흥을 도모해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