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법무법인 화우 김종일 전문위원은 한국게임미디어협회가 주최한 '2025 신년 토론회' 연사로 나서 "정부가 게임등급분류 민간이양 논의를 보는 시선이 문화 콘텐츠 규제라기 보다 마치 생화학제품 같은 위험물 규제를 보는 것 같다"며, "게임 등급분류제도 개선은 민간자체 분류로 충분하고, 내용변경 미신고에 대한 형사처벌도 불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종일 전문위원은 오늘날 국내 등급분류제도가 이용자들의 게임 아이템 결제에 대한 부분을 규제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의 보호 시스템의 핵심은 등급분류 제도에 있지 않다"며, "구매 상한의 설정 및 운영이 게임에 반영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위반여부를 적시해 처벌을 의뢰하는 권한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라이브 게임의 특성 상 게임의 내용이 지속 변화한다는 점에서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제공에 대한 부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서는 안된다"며, "현행 과태료 조항으로 충분한 것을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내용 규제에 대한 부분과 장소 규제가 서로 다른 영역이라는 점에서 구분된 영역에서 논의돼야 하며, 등급분류제도 논의에서 다뤄질 사안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김종일 전문위원은 "합법적인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소비를 정부가 규제할 근거는 없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국내 게임산업을 통해 AI 데이터 전략의 관점에서 새롭게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