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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일 전문위원 "게임 등급분류, 당장 민간이양도 문제없다"

법무법인 화우 김종일 전문위원.
법무법인 화우 김종일 전문위원.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가 당장 민간에 이양돼도 아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법무법인 화우 김종일 전문위원은 한국게임미디어협회가 주최한 '2025 신년 토론회' 연사로 나서 "정부가 게임등급분류 민간이양 논의를 보는 시선이 문화 콘텐츠 규제라기 보다 마치 생화학제품 같은 위험물 규제를 보는 것 같다"며, "게임 등급분류제도 개선은 민간자체 분류로 충분하고, 내용변경 미신고에 대한 형사처벌도 불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종일 전문위원은 오늘날 국내 등급분류제도가 이용자들의 게임 아이템 결제에 대한 부분을 규제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의 보호 시스템의 핵심은 등급분류 제도에 있지 않다"며, "구매 상한의 설정 및 운영이 게임에 반영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위반여부를 적시해 처벌을 의뢰하는 권한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등급분류제도가 민간으로 이양돼도 한국 사회에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게임 구매 상한 등이 '게임산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규제로 위반 시의 처벌이 변하지 않을 뿐더러, 이미 심의행위의 대부분을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수행 중이기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것..

'2025 신년 토론회' 현장 이미지.
'2025 신년 토론회' 현장 이미지.
김종일 전문위원은 "현재 등급분류제도에 따른 심의 행위의 99.9%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수행하고 있지만 청소년 보호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 확산 가능성이나 사후 증거 확보 어려움이라는 안전체계 확립 원리에 정보통신망 게임은 해당하지 않기에 사전통제 정책은 불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포함한 등급 분류 제도의 민간이양을 조속히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라이브 게임의 특성 상 게임의 내용이 지속 변화한다는 점에서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제공에 대한 부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서는 안된다"며, "현행 과태료 조항으로 충분한 것을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내용 규제에 대한 부분과 장소 규제가 서로 다른 영역이라는 점에서 구분된 영역에서 논의돼야 하며, 등급분류제도 논의에서 다뤄질 사안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김종일 전문위원은 "합법적인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소비를 정부가 규제할 근거는 없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국내 게임산업을 통해 AI 데이터 전략의 관점에서 새롭게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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