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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게임 수정신고 간소화법', 문체위 전체회의 의결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제공=김윤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제공=김윤덕 의원실).
게임물의 수정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이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으로, 행정의 효율성 및 사업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서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 상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수정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변경 내용을 신고하고, 해당 수정으로 게임물의 등급변경이 필요한 경우 새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정 대상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게임업계에서는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타 수정, 폰트 변경 등과 같은 사소한 수정까지 신고해왔다. 다만 김윤덕 의원실에 따르면 매년 3000건이 넘는 수정신고 중 실제 등급변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10%에 불과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에는 게임물 내용수정에 대해 사전 신고를 허용하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또한 지금까지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 이용가 등 청소년 이용 가능 등급 게임물에 한해서만 민간 등급분류 기관에 심의를 위탁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이 최종 통과된 이후에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물까지 민간에서 등급분류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게임산업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게임사의 행정 부담이 경감돼 한층 창의적이고 다양한 게임 콘텐츠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콘텐츠의 품질 및 안정성 향상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신규 콘텐츠가 보다 빠르게 제공되면서 게임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게임물 수정신고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에 전면 이양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게임산업의 행정적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법안 속히 통과돼 현장의 불합리한 행정 규제를 개선하고, 게임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편의까지 높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게임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 글로벌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

한편 해당 개정안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세부 시행령 정비, 민간 등급분류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김윤덕 의원은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의 연착륙을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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