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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게임 수정신고 간소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제공=김윤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제공=김윤덕 의원실).
게임물의 수정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행정의 효율성 및 사업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법 상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을 수정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병경 내용을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게임물 등급변경을 위해 새로 심의를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타 수정, 간단한 콘텐츠 변경 등의 경미한 수정사항은 사전신고 또는 수정 후 24시간 내 처리될 수 있게 변경된다.
또한 지금까지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 이용가 등 청소년 이용 가능 등급 게임물에 한해서만 민간 등급분류 기관에 심의를 위탁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이 최종 통과된 이후에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물까지 민간에서 등급분류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게임산업의 행정 부담이 완화되면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행정 절차가 줄면서 게임사들의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콘텐츠 품질 및 안정성 향상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규제 완화를 통해 업계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신규 콘텐츠 제공 속도도 증가하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규제 대응에 소모되던 게임 개발사들의 자원이 이용자들을 위한 콘텐츠 품질과 서비스 안정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게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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