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불법게임물 제공 행위,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 행위 등이며 법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 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충실성과 위법성 정도 등에 따라 월 최고 50만 원까지 책정되며, 1인당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이다.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신고포상심사제도를 통해 불법게임물 유통과 환전 행위를 근절하고, 나아가 건전한 게임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게임위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게임물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