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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169억 원'…엔씨, 웹젠 상대 저작권 소송 2심 일부 승소

엔씨소프트 판교 R&D 센터(제공=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 판교 R&D 센터(제공=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 2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2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부장판사)는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에 대한 청구 소송에서 "피고(웹젠)는 'R2M'을 일반 이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서는 안 된다"라며,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약 169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배상액은 국내 게임 업계 저작권 분쟁 중 법원에서 인정된 가장 큰 액수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엔씨소프트)가 주장한 저작권 침해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부정경쟁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라며, 저작권 침해가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의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웹젠)가 부담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은 엔씨소프트가 지난 2021년 웹젠의 'R2M(2020년 출시)'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2017년 출시)'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의 2심이다. 지난 2023년 8월 해당 소송 1심에서는 엔씨소프트가 승소하면서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R2M'의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1심 판결 이후 엔씨소프트는 청구한 배상금 규모를 600억 원으로 늘리며 항소했다. 웹젠은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현재까지 'R2M' 서비스가 이어졌다.

엔씨소프트는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웹젠은 "조속한 상고와 함께 서비스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상고 의지를 밝혔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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