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고치지방재판소는 지난 14일 닌텐도 스위치를 불법 개조해 인터넷으로 판매하려 한 남성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만 엔(한화 약 500만 원)이 선고됐다.
사건의 범인은 이바라키현 류가사키시 출신의 58세 남성으로 중고로 구입한 닌텐도 스위치의 보드에 개조를 위한 부품을 용접해 중고 거래 앱 등에서 정품 중고 기기와 비슷한 가격인 개당 2만8000 엔(한화 약 28만 원)에 판매했다.
해당 사건은 2024년 4월에 고치현 경찰에 "닌텐도 스위치의 불법 개조 기기가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가 접수돼 수사가 시작됐으며, 결국 올해 1월 범인이 체포됐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개조된 기계를 팔면 얼마나 큰 반향이 있을지 궁금했다. 용돈벌이 수준이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불법 개조나 복제 등과 관련해 닌텐도가 해외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일본에서 해당 혐의로 체포 후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는 처음이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