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이드는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사 사옥에서 중국 업체들의 '미르의 전설2' 로열티 미지급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위메이드의 법무팀 관계자가 '미르의 전설2'와 관련돼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 및 로열티 미지급 중인 4가지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첫 번째 사례로는 '위메이드와 성취게임즈 및 액토즈 간의 ICC22820 중재 사건'이 다뤄졌다.
2000년 독자 개발한 '미르의 전설2'를 선보인 위메이드는 2001년 중국 게임사 성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에 해당 IP의 중문판 서비스 권한을 부여하며 본격적인 중국 진출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성취게임즈가 액토즈와 공모해 모바일·HTML 게임 등 다양한 형식의 '미르의 전설2' IP 파생 게임을 제3자에 무단 서브 라이선스한 사실이 드러나며, 위메이드는 2017년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ICC 중재판정부는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성취게임즈의 계약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성취게임즈는 위메이드에게 총 15억790만 위안(한화 약 3000억 원)을, 공동 피책임자인 액토즈는 이 중 약 7억2000만 위안(약 1400억 원)을 연대 배상하라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한국 법원도 2024년 8월 이를 승인, 강제집행을 허가하며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고, 액토즈는 이자를 포함해 총 1500억 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중국 내에서는 ICC의 최종 손해배상 판정이 늦어진 데다, 집행 절차가 지연되며 위메이드는 다시 한 번 2025년 2월 중재 판정 승인 및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절강환유의 책임재산 부족으로 집행은 중단됐으며, 위메이드는 절강환유의 100% 모회사인 상해킹넷을 상대로 '법인격 부인'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9월, 상해고등인민법원은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주며 상해킹넷의 연대 책임을 인정했으나 상해킹넷이 지속적인 이의를 제기하며 집행을 방해하고 있어, 법원의 판결 집행을 무력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역시 각각 ICC와 KCAB 중재를 통해 총 약 44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판정이 내려졌고, 중국 법원은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회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이들 사건 모두에서 절강환유와 지우링의 모회사인 상해킹넷이 자산을 이전하거나 은닉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는 중재 판정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 사회의 주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이와 같은 사례 소개 이후 "수년 간의 법적 투쟁 끝에 얻어낸 승소 판결조차 현지 기업의 조직적인 집행 회피 앞에 무력화되는 현실 속에서 중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해외 기업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했다.
위메이드 법무팀 관계자는 "일부 사례에서 중국 법원이 국제 중재 판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 법원이 보여준 공정하고 일관된 판단처럼, 중국 법원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결과 집행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중 정치권과의 협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