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라비티, 위메이드 등 2개 게임사가 각각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 및 ‘나이트 크로우’에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사용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알리거나, 은폐·누락 하는 등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재발방지방안 보고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500만원(2개사 각각 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라비티의 경우 2017년 3월2일부터 2024년 3월20일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게임 소비자들에게 ①‘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②‘부스터 증폭기’, ③‘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①‘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의 경우 구성품들의 획득확률을 최소 약 1.18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렸으며, ②‘부스터 증폭기’의 경우 희귀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약 5배 과장하여 알리는 한편, ③‘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의 경우 구성품별 획득확률이 당초 2.5%에서 2.272%로 낮아졌음에도 이를 게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다.
현재 게임시장에서 게임사들의 주요 매출원으로 자리 잡은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그 확률정보는 소비자들이 아이템 구매 여부·횟수·수량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게임사와 소비자 간에 극심한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게임사가 표시·안내하는 확률정보의 진위를 놓고 그간 다수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의혹과 불만을 제기하면서 시정을 요구하여 온 거래영역이다. 지난 2023년 대한민국 게임백서의 내용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사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 판매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그라비티 및 위메이드는 자신이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표시와 관련하여, 그 정보가 게임에 실제 적용된 확률값과 다르게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내용, 절차, 시기 등)을 마련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게임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행위금지를 명하는 것은 물론,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법위반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 게임사들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전자상거래법 제32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시정조치만으로도 소비자피해가 방지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이 가능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을 들어 이 사건의 경우 이들 게임사가 법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구매대금을 환불해 주는 등 충분한 소비자 피해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는 점을 감안해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음을 알렸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