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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자율심의⑤] 온라인 '발빼기', 아케이드 '사행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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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게임물 심의를 민간이 주도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불협화음이 만만치 않다. 한시적 기구였던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상설 기구로 거듭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고, 사행성이 우려되는 아케이드게임 업계는 민간심의로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온라인게임 업계는 민간심의를 방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데일리게임은 오는 15일 게임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게임물 민간심의와 해외 각국의 현황을 살펴봤다.<편집자주>

[게임자율심의⑤] 온라인 '발빼기', 아케이드 '사행성' 우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심의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부는 올해 두 차례 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게임물에 이어 아케이드 게임물까지 민간에 심의를 넘겨준 것이다. 심의를 담당하던 게임물등급위원회 성인 게임물 심의와 사후관리 중심의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될 계획이다.

규제완화와 민간자율은 시대적 흐름이긴 하나 잡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 게임업계는 원했던 바가 아니어서 시큰둥한 표정이고, 아케이드 업계는 사행성 이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 온라인 게임업계 “이건 우리가 바랬던 것이 아닌데…”

온라인의 경우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민간자율심의’를 추진해 왔다. 미국 ESRB, 유럽 PEGI 등 민간 심의기관 설립이 목적이었다. 스스로 심의기준을 만들고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에게 게임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는 다르다. 개정된 게임법에는 순수한 의미의 민간자율심의가 아닌 민-관 협치구조(거브런스 구조)로 심의를 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정부의 심의임무를 ‘위탁’하고 문제가 있을 시 ‘개입’을 할 수 있는 구조다.

이 같은 이유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다’는 게임업계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다. 자칫 자신들 마음대로 심의를 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화부 장관이 민간 심의기구 위원까지 위촉하도록 안전장치를 걸어뒀다.

‘지스타와 심의 민간이양’을 주요 목표로 내건 6기 최관호 게임산업협회는 막상 심의가 민간으로 이양되자 시큰둥한 모습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서 바란 민간심의 모습과 정부가 제시한 안은 큰 차이가 있었고, 그럴 것이면 공익적 목적이 강한 게임문화재단이 하는 것이 적합하고 판단해 한발 물러선 것이다. 민간심의를 위해 투여해야만 하는 자금도 부담이 된 것도 물론이다.

현재 게임문화재단은 민간심의 수탁기구 1차 심사에서 탈락한 상태다. 수탁기관이 없어 문화부는 2차 심사를 위해 15일부터 수탁기구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 아케이드 게임업계 “우리를 믿어주세요”

아케이드 업계는 사정이 다르다. 게등위와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든 아케이드는 민간심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가 있었던 만큼 사행성 부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각오도 다지고 있다.

그러나 아케이드 업계의 각오와는 달리 보는 시각은 곱지 못하다. 정부뿐 아니라 온라인, 스마트폰 게임업계도 진정성에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같은 게임업계이지만 성격이 다르고 혹시나 과거처럼 사고를 치게 되면 함께 책임을 물을까 걱정하는 표정이다.

이러한 시각을 편견으로 보기에는 그 동안의 행실(?)이 좋지 못하다. 게등위가 10일 발표한 2012년 9월 통계자료 중 등급분류결정 취소현황에 따르면, 전체 이용가 게임 중 지난해 9월까지 심의가 취소된 게임은 52건, 올해 9월까지는 34건에 달한다. 반면 성인 게임물은 지난해 5건, 올해 1건으로 미비한 편이다.

쉽게 말해, 전체 이용가 등급으로 심의를 받아두고 불법 개변조를 통해 사행성 게임기가 된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아케이드 게임기에 깐깐한 게등위가 심의를 할 때도 이렇게 불법 개변조가 많았는데, 이를 민간에 넘어주면 불법이 더 활개를 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시선이 생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도 이 같은 우려 때문에 민간에 일부 넘어간 심의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는 입장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온라인 게임물과의 형평성, 게등위 재정자립도 문제 등으로 아케이드 게임물 심의도 일부 민간에 넘기긴 했지만 사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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