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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블로3 28일 심의결과 나온다

자료 부족을 이유로 연기된 ‘디아블로3’의 심의결과가 28일 나온다.

본지 취재결과 28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가 올해 마지막 등급분류회의 안건으로 ‘디아블로3’가 상정한 것을 확인했다. 블리자드코리아와 게등위 양측 모두 “심의와 관련된 어떤 내용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입장이지만, 익명을 요구한 양측 관계자를 통해 안건 상정 여부를 확인했다.

등급위원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자료부족에 의한 심의중단, 등급거부, 심의통과 세 가지다. 만약 ‘디아블로3’가 블리자드의 바람대로 18세 이용가로 분류되면 조만간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자료부족이나 등급거부가 날 경우 테스트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또 게등위는 ‘디아블로3’ 심의와 관련된 주변의 관심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임사가 아이템현금거래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이 합법 여부를 이번 심의를 통해 판가름하기 때문에 ‘디아블로3’ 심의에 관련 업계와 게이머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부담이다.

여기에 문화부가 아이템현금거래에 대해 반대하는 분위기인데다 유사한 게임에 대해 등급거부를 내렸던 과거 사례 등도 ‘디아블로3’의 심의를 힘들게 만들고 하고 있다. 심의제도가 있는 독일, 호주 등에서 정상적으로 심의를 통과했다는 점도 게등위를 압박하고 있다.

익명의 게등위 관계자는 “공식 채널을 제외하고는 언론과의 접촉을 삼가라는 것이 내부 방침”이라며, “디아블로3 심의 내용이 언론을 통해 낱낱이 밝혀지면서 내부에서는 입단속을 시작했다”고 귀띔했다.

또 익명의 블리자드코리아 관계자도 “디아블로3 심의지연 이유가 언론을 통해 밝혀지면서 게등위측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게등위에서 내일 심의를 할 것이라는 내용을 우리측에 전달하면서 이에 대해 언론에 대해선 함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블리자드코리아는 지난 22일 저녁 늦게 환전 기능이 빠진 버전을 게등위에 제출했고, 게등위 전문위원은 23일 단 하루 만에 심의를 마치고 등급분류회의로 관련 심의를 넘겼다. 내년으로 심의가 연기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등급 지연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게등위가 발 빠르게 움직였고, 이것이 올해 마지막 등급분류회의에서 ‘디아블로3’를 심의할 수 있었던 이유로 풀이된다.

◇심의 통과될까='디아블로3'는 28일 등급분류회의를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환전 기능이 삭제됐고, 주변의 예상과는 달리 전문위원이 단 하루 만에 심의를 마쳤다는 점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 테스트 버전 심의라는 점도 낙관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 게등위로서는 정식버전 심의를 통해 서비스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여지가 남겨져 있는 상태에서 비난 여론을 각오하고 무리한 심의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비록 심의를 받고 있는 버전에서는 게이머들이 돈을 주고 게임 아이템을 살 수 있지만 이러한 구조는 부분 유료화 게임과 다를 바 없어 심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등급위원을 지낸 한 관계자는 “하루 만에 전문위원이 심의를 마쳤다는 것은 문제됐던 부분이 제거돼 더 이상 심의할 것이 없다는 뜻 일수도 있다”며, “게임사가 게등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이목이 집중된 핫한 이슈인 만큼 등급위원들도 유연하게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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