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게등위 관계자는 “등급분류회의를 1시간 연장하면서까지 심의를 했지만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최종 심의결정을 연기했다”고 말했다.
환전 기능이 빠진 ‘디아블로3’가 무난히 심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주변 예상과는 달리, 등급분류회의는 4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심의 연기라는 사실만 알려져 그 배경을 놓고 관련업계와 게이머들의 궁금증을 샀다.
게등위가 PC패키지 게임물 심의에서 상세 검토를 위해 등급부여를 유보한 사례는 이례적이다. 사행성 게임기로 개변조 될 가능성이 있는 아케이드 게임물의 경우에만 이러한 결정을 내려왔다. 이를 비춰볼 때 게등위는 ‘디아블로3’가 사행성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심의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도 그럴 것이 ‘디아블로3’에는 블리자드가 직접 아이템 현금거래를 중개하는 현금경매장이 탑재돼 있다. 게등위가 심의를 내주면 간접적으로 이러한 사업모델이 적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 이는 상급기관인 문화부가 게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이템 현금거래를 막고자 하는 움직임과 상충된다.
아이템 현금거래를 인정하는 약관 때문에 등급거부를 받은 ‘황제온라인’ 사례도 있어, ‘디아블로3’에 심의를 내줄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심의거부를 내리기도 상황이 애매하다. ‘디아블로3’가 워낙 기대작이어서 만약 등급거부를 내리면 게등위는 게이머들의 비난 여론에 감당해야 한다. 또한 한국과 같이 사전심의제도가 있는 북미(17세), 호주(15세), 뉴질랜드(13세), 영국(15세), 독일(16세) 등에서 이미 심의를 받은 바 있어 전문성에 오점을 남길 수도 있다.
블리자드코리아는 국내 정서를 반영해 청소년이용불가로 희망등급을 제출했고, 자료부족을 이유로 심의가 유보되자 환전 기능을 빼고 심의를 넣는 등 게등위를 배려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 쉽게 등급거부를 내리기도 껄끄러운 상황이다.
‘디아블로3’에 대한 심의는 내년 첫 등급분류회의가 열리는 4일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게등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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