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CJ넷마블-게임하이 ‘서든어택2’ 계약해지…위약금만 35억원

CJ넷마블-게임하이 ‘서든어택2’ 계약해지…위약금만 35억원
CJ넷마블과 게임하이가 ‘서든어택2’ 계약해지에 합의했다. 게임하이는 퍼블리싱 비용 50억원 중 선 지급받은 25억원을 되돌려 주고 위약금 35억원을 물어주기로 했다. 또한 자신들이 서비스하기로 한 ‘킹덤즈’와 ‘하운즈’의 판권을 포기하고 CJ넷마블에 되돌려주기로 했다. 이로써 ‘서든어택’ 서비스 이전으로 불거진 CJ넷마블과 게임하이 갈등은 모두 봉합될 전망이다.

게임하이는 29일 공시를 통해 ‘서든어택2’ 퍼블리싱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또 공급계약을 해지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을 위반한 만큼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게임하이는 2008년 10월, CJ인터넷(현 CJ 넷마블)과 '서든어택2' 국내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미니멈 개런티 20억원을 포함해 총 50억원에 5년 동안 CJ인터넷이 서비스한다는 조건이다.

양사는 '서든어택2' 유료 서비스를 2011년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합의했지만 개발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게임하이는 지난 10월 22일까지 ‘서든어택2’ 서비스에 대한 합의를 하겠다고 공시했지만 10월 31일로 번복했고, 또 12월 31일까지로 시한을 연기했다. ‘서든어택2’ 개발이 사실상 힘들다고 판단한 게임하이는 계약파기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CJ넷마블은 위약금과 함께 자회사 CJ게임랩이 개발 중인 ‘킹덤즈’와 ‘하운즈’의 판권도 돌려받는 등 게임하이와 얽힌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했다.

게임하이가 넥슨에 인수되고 넥슨이 ‘서든어택’ 서비스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게임하이와 CJ넷마블의 관계는 꼬이기 시작했다.

CJ넷마블은 게임하이에서 분사한 지에이치호프아일랜드(현 CJ게임랩)를 인수하는 것으로 넥슨에 맞섰다. 이 회사에는 ‘서든어택’ 개발을 총괄한 백승훈 사단이 있고 ‘서든어택’의 경쟁작이라 할 수 있는 ‘S2’를 개발해 CJ넷마블이 현재 서비스 중이다.

하지만 게임하이는 호프아일랜드가 인수되기 전 이 회사가 개발 중인 ‘하운즈’와 ‘킹덤즈’를 서비스하기로 계약한 것이 문제가 됐다. CJ넷마블이 ‘서든어택2’로 게임하이를 압박하면 게임하이는 ‘하운즈’와 ‘킹덤즈’ 서비스로 맞받아쳤다.

법적 분쟁까지 가기도 한 ‘서든어택’ 서비스권 이관문제는 넥슨과CJ넷마블이 공동 퍼블리싱 하는 것으로 극적 타결되면서 넥슨, 게임하이와 CJ넷마블의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이번 ‘서든어택2’ 계약해지 및 신규 게임의 판권양도도 이러한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게임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평이다.

게임하이와 CJ넷마블 관계자는 “두 회사가 원만하게 계약해지에 합의했다”며, “이러한 결과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관련 기사
서든어택2 협상 지지부진, 게임하이-CJ넷마블 2차대전 코앞
서든어택2 개발 안하나 못하나, 넥슨-CJ 신경전 지속
게임하이 '서든어택2' 처음부터 다시 개발
CJ인터넷, 50억에 '서든어택2' 국내 판권 획득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