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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선택적 셧다운제 범위 최대한 좁혔다”

연매출 300억 원 이상 게임업체에 선택적 셧다운제를 적용하겠다는 문화부의 발표가 난 이후 관련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300억이라는 기준을 세운 근거가 애매모호 할 뿐 아니라 해외 매출 비중이 큰 회사에도 일괄 적용할 경우 ‘게임 과몰입 방지’라는 입법목적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게임산업 주무기관인 문화부는 “여가부로부터 최대한 양보를 이끌어내 게임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최대한 규제 범위를 축소했다”는 입장이다.

이기정 문화부 게임산업과 과장은 “게임업계가 반발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문화부도 최선을 다했다”며, “연매출 300억원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또 “입법을 할 때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알려졌다시피 여가부는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 대상 모두에 선택적 셧다운제를 적용하자고 주장했고 문화부는 이를 최소화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준을 놓고 관련 업계의 비난이 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화부도 하는데까지 했는데 결과가 못 만족스럽다면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냐, 연매출 300억원 이상의 게임업체는 15개 안쪽으로 안다”고 말했다.

선택적 셧다운제 기준은 밝힌 문화부는 게임업계로부터 많은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관련 소식을 전한 페이스북에는 “부끄럽다”, “기준이 뭐냐”, “국내 매출 1억, 해외 매출 299억원이라도 국내 청소년 보호를 위해 셧다운을 해야 하나, 이거 역사에 남을 법이다”, “매출을 인위적으로 줄이라는 말인가” 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비난이 줄을 잇고 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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