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관계자에 따르면 게임문화재단은 지난 28일 진행된 2차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변호사, 교수 등 업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문화부 심사인단은 이날 심사에서 재단이 민간심의 업무를 맡기 부적합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사유는 자격미달. 게임문화재단은 사실상 아무런 자격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는 올해초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민간심의를 이양받기 위한 7개의 지정 요건을 제시한바 있다. 이중 게임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어야 한다는 요건 하나만 충족했을뿐 나머지 6개는 '미달' 평가를 받았다.
특히 7인 이상으로 구성된 민간자율등급분류기구와 6인 이상으로 구성된 사무조직을 갖추는 등 기본적인 요건에 대한 준비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문화재단의 재정적 안정성도 문제가 됐다. 문화부는 3년 동안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적정 자금을 확보해야한다고 명시했지만 재단은 민간 등급분류기관이 될 경우 추가 기금을 업계로부터 지원받는다는 계획만 세웠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당초 문화부 공고에 게임문화재단이 단독 신청하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됐던 게임물 민간심의는 재단의 예상밖 탈락으로 지연될 전망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주 중 재공고를 낼 예정"이라며 "늦어도 연말 국정감사 전까지는 민간 심의기관 선정이 완료돼야 하는데 걱정이다"며 우려했다.
게임문화재단은 문화부의 게임물 민간심의기관 재공고가 날 경우 다시 응한다는 입장이다. 정용환 게임문화재단 사무국장은 "심사 탈락 여부를 아직 문화부로부터 통보받지 못해 자세한 건 언급 어렵다"면서도 "미흡했던 요건은 다시 충족시켜 재공고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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