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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크파' DB프로그램 처분 및 이전금지 가처분 결정… '크파분쟁' 본격화

네오위즈게임즈(대표 윤상규)와 스마일게이트(대표 권혁빈) 간의 '크로스파이어' 저작권 문제를 둘러싼 전쟁이 본격화됐다.

네오위즈게임즈는 18일 스마일게이트을 상대로 제기한 ‘크로스파이어’ 프로그램 저작물 인도청구 및 저작물 이용금지 소송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크로스파이어’ DB 프로그램에 대한 처분 및 점유이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처분결정문을 통해 스마일게이트가 네오위즈게임즈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 ‘크로스파이어’ DB 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해 “양도, 질권의 설정, 실시권의 허락 등 처분행위를 하거나,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네오위즈게임즈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반환청구권 및 영업비밀 반환청구권 보전을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네오위즈게임즈가 주장한 '크로스파이어' DB프로그램저작물이란 온라인게임 이용시 필요한 제반 데이터 등을 생성, 삭제, 수정 관리하는 역할을 뜻 한다.

일단 스마일게이트는 이번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크로스파이어’ DB프로그램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불명확하다"며 "만일 그것이 게임의 서비스를 위해 퍼블리셔가 해야 할 의무인 플랫폼(서비스 사이트, 포탈 사이트 등) 연동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당연히 스마일게이트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일게이트가 네오위즈게임즈와의 계약 종료 이후에 서비스를 진행할 경우 스마일게이트가 보유하고 있는 개발력을 바탕으로 온라인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가처분 결정이 향후 '크로스파이어' 자체 서비스 진행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이번 일로 '크로스파이어’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제반권리가 당연히 스마일게이트에게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스마일게이트는 향후 스마일게이트만의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및 해외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마일게이트는 네오위즈게임즈가 밝힌 가처분 결정 내용이 '크로스파이어' 게임 자체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아님에도 불구, 모호한 용어를 혼재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스마일게이트는 "해당 보도자료는 제목을 통해 ‘크로스파이어’ 프로그램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취득이라고 명시하고는 다시 본문에 ‘크로스파이어’ DB프로그램에 대한 처분 및 점유이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며 "매우 불쾌하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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