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게임즈는 “1년 이상 ‘크로스파이어’의 클라이언트와 서버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했고, 데이터베이스(DB) 프로그램은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네오위즈게임즈측은 ‘크로스파이어’ 기획단계에도 참가하는 등 게임 전 분야에 대한 개발을 참여해 해당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다.
이번 소송은 그간의 분쟁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파급력을 갖고 있다. 법원이 네오위즈게임즈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저작권 소송이나 국내 및 중국 퍼블리싱 재계약 문제도 쉽게 정리될 수 있다. 그만큼 중요한 소송이기에 양측 모두 승소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네오위즈게임즈 "크로스파이어는 공동개발작, 모든 개발단계 참여"
네오위즈게임즈가 제기한 소송은 ‘크로스파이어 프로그램저작물 인도청구 및 저작물 이용금지’다. 이를 쉽게 풀어 쓰면 ‘게임을 돌려주고 마음대로 이용하지 마라’는 것이다. 이 소송의 전제에는 ‘크로스파이어는 네오위즈게임즈의 게임’이란 주장이 담겨 있다.
네오위즈게임즈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크로스파이어’는 네오위즈게임즈와 스마일게이트가 공동 개발했기 때문이다. 네오위즈게임즈측은 “2006년 5월 스마일게이트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상의 개발기간 동안 온라인게임 '크로스파이어'의 클라이언트와 서버 프로그램의 기획 및 개발을 진행했고 DB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DB 설계부터 구현, 유지, 관리까지 전부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또한 게임 기획단계부터 사용자 타겟 분석, 게임 내 아이템의 기획 및 개발, 게임밸런스 구축에 이르기까지 게임의 전 분야에 대한 개발 업무 참여는 물론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창작 등 디자인 작업도 깊이 관여해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오위즈게임즈에 따르면, 스마일게이트는 공동사업계약 당시 수백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동시에 접속해 게임을 즐기기 위한 핵심적 요소인 DB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기술인력이 없었다. 네오위즈게임즈가 ‘크로스파이어’ DB를 독자적으로 개발했으니, 이 게임을 공동 개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 스마일게이트 “네오위즈게임즈와 공동개발 없었다"
스마일게이트는 네오위즈게임즈의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일축했다.
스마일게이트측은 “계약서 어딜 봐도 ‘공동 개발’이라는 단어가 없다”며, “없는 내용을 억지로 만들어내 생떼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개발에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디까지나 퍼블리셔가 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했을 뿐 공동개발이라 주장할 만한 것이 없다”며, “DB 구축을 독자적으로 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스마일게이트측은 “크로스파이어 개발에 앞서 ‘헤드샷온라인’을 서비스 한 경험이 있어 DB 구축과 FPS 개발에 회사가 노하우가 있다”며, “네오위즈게임즈측은 마치 우리가 게임 자체를 못 만들어 도움을 준 것처럼 포장하는데 매우 불쾌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퍼블리셔가 하는 것처럼 사업방향이나 타켓층 공략에 대한 계획을 공유한 것만으로 공동개발이라고 주장한다면, 지금 퍼블리싱 된 모든 게임들도 공동 개발된 것이냐”고 되물었다.
◆네오위즈게임즈 승소시 모든 갈등 종료
앞서 언급한대로 이번 소송은 산적한 갈등을 일거에 해소시킬 수 있을 정도로 비중이 높다. 네오위즈게임즈가 승소한다면 내년 여름으로 끝나는 텐센트와의 중국 퍼블리싱 계약도 문제없이 연장할 수 있고 매출하락에 대한 우려도 해소된다.
앞서 스마일게이트가 제기한 저작권 소송도 이 소송의 결과에 귀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스마일게이트가 앞선 소송에서 승소해 게임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면 승소 의미를 잃게 된다. 두 소송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뤄지므로 병합돼 심사될 가능성도 있다.
관건은 법원이 어디까지를 공동개발로 인정하느냐다. 통상적으로 퍼블리싱 계약을 맺으면 퍼블리셔가 게임흥행을 위해 일정부분 개발을 지원한다. 네오위즈게임즈가 이런 통상적인 부분을 넘어 개발지원을 했다면 공동개발로 인정받을 수 있다. 네오위즈게임즈가 DB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래서다.
법무법인 정진의 이병찬 변호사는 “퍼블리셔인 네오위즈게임즈가 어느 수준까지 개발을 지원했는지, 공동개발로 볼 팩트가 있는지가 이번 소송의 관건”이라며, “이번 소송으로 퍼블리셔의 개발지원과 공동개발의 기준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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