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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G-SG '사생결단'… 크로스파이어 소송전쟁

‘크로스파이어’를 둘러싼 분쟁이 과열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가 지난 7월 ‘크로스파이어’ 상표권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데 이어, 네오위즈게임즈도 14일 ‘해당 게임은 공동 개발했다’며 맞고소를 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1년 이상 ‘크로스파이어’의 클라이언트와 서버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했고, 데이터베이스(DB) 프로그램은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네오위즈게임즈측은 ‘크로스파이어’ 기획단계에도 참가하는 등 게임 전 분야에 대한 개발을 참여해 해당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다.

이번 소송은 그간의 분쟁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파급력을 갖고 있다. 법원이 네오위즈게임즈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저작권 소송이나 국내 및 중국 퍼블리싱 재계약 문제도 쉽게 정리될 수 있다. 그만큼 중요한 소송이기에 양측 모두 승소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네오위즈게임즈 "크로스파이어는 공동개발작, 모든 개발단계 참여"

네오위즈게임즈가 제기한 소송은 ‘크로스파이어 프로그램저작물 인도청구 및 저작물 이용금지’다. 이를 쉽게 풀어 쓰면 ‘게임을 돌려주고 마음대로 이용하지 마라’는 것이다. 이 소송의 전제에는 ‘크로스파이어는 네오위즈게임즈의 게임’이란 주장이 담겨 있다.

네오위즈게임즈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크로스파이어’는 네오위즈게임즈와 스마일게이트가 공동 개발했기 때문이다. 네오위즈게임즈측은 “2006년 5월 스마일게이트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상의 개발기간 동안 온라인게임 '크로스파이어'의 클라이언트와 서버 프로그램의 기획 및 개발을 진행했고 DB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DB 설계부터 구현, 유지, 관리까지 전부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또한 게임 기획단계부터 사용자 타겟 분석, 게임 내 아이템의 기획 및 개발, 게임밸런스 구축에 이르기까지 게임의 전 분야에 대한 개발 업무 참여는 물론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창작 등 디자인 작업도 깊이 관여해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오위즈게임즈에 따르면, 스마일게이트는 공동사업계약 당시 수백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동시에 접속해 게임을 즐기기 위한 핵심적 요소인 DB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기술인력이 없었다. 네오위즈게임즈가 ‘크로스파이어’ DB를 독자적으로 개발했으니, 이 게임을 공동 개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 스마일게이트 “네오위즈게임즈와 공동개발 없었다"

스마일게이트는 네오위즈게임즈의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일축했다.

스마일게이트측은 “계약서 어딜 봐도 ‘공동 개발’이라는 단어가 없다”며, “없는 내용을 억지로 만들어내 생떼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개발에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디까지나 퍼블리셔가 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했을 뿐 공동개발이라 주장할 만한 것이 없다”며, “DB 구축을 독자적으로 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스마일게이트측은 “크로스파이어 개발에 앞서 ‘헤드샷온라인’을 서비스 한 경험이 있어 DB 구축과 FPS 개발에 회사가 노하우가 있다”며, “네오위즈게임즈측은 마치 우리가 게임 자체를 못 만들어 도움을 준 것처럼 포장하는데 매우 불쾌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퍼블리셔가 하는 것처럼 사업방향이나 타켓층 공략에 대한 계획을 공유한 것만으로 공동개발이라고 주장한다면, 지금 퍼블리싱 된 모든 게임들도 공동 개발된 것이냐”고 되물었다.


◆네오위즈게임즈 승소시 모든 갈등 종료

앞서 언급한대로 이번 소송은 산적한 갈등을 일거에 해소시킬 수 있을 정도로 비중이 높다. 네오위즈게임즈가 승소한다면 내년 여름으로 끝나는 텐센트와의 중국 퍼블리싱 계약도 문제없이 연장할 수 있고 매출하락에 대한 우려도 해소된다.

앞서 스마일게이트가 제기한 저작권 소송도 이 소송의 결과에 귀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스마일게이트가 앞선 소송에서 승소해 게임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면 승소 의미를 잃게 된다. 두 소송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뤄지므로 병합돼 심사될 가능성도 있다.

관건은 법원이 어디까지를 공동개발로 인정하느냐다. 통상적으로 퍼블리싱 계약을 맺으면 퍼블리셔가 게임흥행을 위해 일정부분 개발을 지원한다. 네오위즈게임즈가 이런 통상적인 부분을 넘어 개발지원을 했다면 공동개발로 인정받을 수 있다. 네오위즈게임즈가 DB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래서다.

법무법인 정진의 이병찬 변호사는 “퍼블리셔인 네오위즈게임즈가 어느 수준까지 개발을 지원했는지, 공동개발로 볼 팩트가 있는지가 이번 소송의 관건”이라며, “이번 소송으로 퍼블리셔의 개발지원과 공동개발의 기준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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