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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게등위 공백 없애겠다”…28일 보완법 발의 예고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게임물등급위원회(게등위) 국고지원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게임물 심의를 무조건 민간에 넘기되, 성인 아케이드 게임물은 사법권을 가진 특수경찰이 사후관리하고 게임물의 양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회)가 관리하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전병헌 의원실은 19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위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제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개정안과 병합심의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제출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전병헌 의원이 개정안을 마련한 까닭은 지난 13일 방통위 예산결산소위가 게등위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심의공백 및 사후관리부실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전 의원은 그 동안 ‘게등위가 국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3번이나 국고보조금 지급시한을 연장했다’며, 게등위를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게등위 내년 예산이 삭감된 것도 전 의원의 역할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 기사: 게등위 내년 국고보조금 전액삭감…등급분류 파행예상)

개정안에는 게등위를 해체하고 PC, 아케이드, 모바일 등 플랫폼의 구분과 연령 구분 없이 모든 게임물의 심의를 민간에 넘기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성인게임을 제외한 온라인과 모바일게임만 민간이 심의할 수 있다. 아케이드의 경우, 성인 게임물을 제외한 것만 민간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문화부가 개정안을 마련해 둔 상태다.

심의는 민간에 넘기지만 그 관리감독은 문화부 내의 관리센터가 하도록 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수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경마와 경륜 등 사행산업을 관리하는 사감위도 성인 게임물의 총량을 규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사감위의 게임물 관리개입은 문화부의 의견이 수용된 것이다.( ◆ 관련 기사: [창간 4주년] 이수명 문화부 게임과장 “문화부 역할은 정원사”) 불법 개변조를 통해 게임이 사행화 되는 것을 문화부 차원에서 관리감독 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국회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2월 사행성 게임물까지 사감위가 총량을 규제할 수 있게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둔 상태다. 중복 규제의 여지는 있지만 게임물의 사행화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병헌 의원측 입장이다.

전 의원측은 “규제를 완화하고 선진적인 민간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사행성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며, “법 개정에 따라 특히 성인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를 하고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gy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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