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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무분별한 확률형 아이템 국감 후 제재될듯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지적한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최근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유료판매를 제재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서울 상암동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온라인게임 업체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해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일정 금액(캐시 혹은 게임머니)을 투자하면 무작위로 게임 내 아이템을 지급하는 방식의 아이템이다. 이철우 의원은 네오위즈게임즈의 '배틀필드온라인'과 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2'를 예로 들며 확률형 아이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배틀필드온라인'에서 500원에 판매되는 '분대장포상' 아이템은 게임머니 2000포인트부터 많게는 100만 포인트까지 무려 500배에 달하는 차이가 발생한다.

게이머가 '미르의전설2'에서 660원에 판매되는 '혈룡의상자'를 구매하면 최저 110원짜리 아이템부터 최고 1만3200원짜리 아이템이 당첨된다.

이철우 의원은 "지난 2008년 게임산업협회가 내건 자율규약에는 판매가에 비해 가치가 낮거나 게임 내에서 획득되지 않거나 캐시인 경우 확률형 유료 아이템으로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배틀필드온라인이나 미르의전설2는 이같은 자율규약을 어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게임업체들이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를 무시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철우 의원은 "게임업체들이 게등위의 행정처리 기간을 악용해 치고 빠지는 식으로 확률형 아이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며 "게등위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게임산업협회의 자율규약에 맡기지 말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고 이에 불응하는 게임업체들에 행정처분 및 징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게등위 이수근 위원장은 "문화부에서 관련 지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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