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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온라인게임 산업 죽이기 법안으로 탈바꿈

'셧다운제', 온라인게임 산업 죽이기 법안으로 탈바꿈
청소년의 심야 시간 수면권 보장을 위해 시행한다던 일명 '셧다운제'가 당초 목적과는 거리가 먼 '온라인게임 죽이기 법안'으로 탈바꿈했다.

여성가족부는 8일 세부적인 '셧다운제'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모바일게임과 콘솔게임, 패키지게임들이 모두 배제됐고 온라인게임만 셧다운제 대상으로 포함됐다. 단 콘솔게임의 경우 네트워크 기능이 탑재돼 있으면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날 발표된 시행령은 '셧다운제' 법안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시행령이다. 여성가족부는 심야시간에 청소년이 할 수 있는 모든 게임들을 셧다운시키겠다는 입장이었다. 게임업계를 비롯한 학계, 법조계에서 조차 심야시간에 모든 게임들을 원천적으로 셧다운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여성가족부는 이 의견들을 묵살, 강행 의지를 천명했다.

'셧다운제' 법안이 통과된 이후 여성가족부는 실질적인 규제 방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본인인증이 되지 않는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와 비슷한 게임들은 가정에서 부모가 교육하지 않으면 절대 셧다운 시킬 수 없는 게임들이다. 패키지 게임과 콘솔 게임도 마찬가지다.

결국 여성가족부는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게임에만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것은 선택했지만 이는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온라인게임이 셧다운 되더라도 청소년들은 다른 콘솔게임이나 패키지게임, 모바일게임 등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애초에 실현될 수 없는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되는 온라인게임 죽이기 법안이 등장했다고 설명한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침범하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런 촌극이 빚어졌다"며 "하루빨리 위헌 판결이 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이 사라져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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