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의 시행령 추인에 따르면 여가부의 셧다운제 입법 목적인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과 수면권 보장'은 사실상 먼나라 이야기가 됐다. 이번 시행령의 골자는 PC 온라인게임만 이용에 제한을 두는 것. 콘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는 게이머의 과몰입과 수면권은 전혀 고려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PC 온라인게임과 콘솔, 스마트 기기 간 형평성 문제만 불거졌다. 심지어 콘솔기기의 경우 동일 플랫폼 내에서도 적용 대상이 달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하거나, 게임 이용에 추가 비용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적용을 미뤘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이미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여가부 조린 사무관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인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주장을 수긍했지만, 이들 게임이 셧다운제 대상에서 완전 제외된 것이 아니라 2년 마다 조사를 통해 문제가 심각하면 다시 추가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인 시행계획도 없는 주먹구구식 대처방안을 밝히기도 했다.
결국 당초 입법 목적이었던 '청소년들의 수면권 보장'은 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구실에 불가했던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애초부터 청소년들의 수면권 보장을 전제로 정부가 나서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며 "청소년들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온라인게임 산업에 족쇄만 가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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