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정선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을 16일 법안소위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법안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인터넷게임 제공자로부터 예방ㆍ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게임중독예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한 26조 7안이 신설돼 있다.
이정선 의원은 지난 3월 열린 ‘인터넷중독 예방•치료 기금마련을 위한 기업의 역할’ 토론회를 주최해 총 2000억원 규모의 부담금을 게임업체에 물리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전체회의도 이를 현실화 시키기 위한 것이다. 해당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법안 자체가 ‘과중규제’라는 지적이 많은데다, 기업에 기금을 부담시키는 것이 현 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아 입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더군다나 이 법안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부담금에 관련된 법안도 개정되어야 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16세 셧다운제로 놀란 게임업계는 여성가족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셧다운제를 여성가족부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까닭도 결과적으로 이 기금마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경륜 등에서 거둬들이던 300억원에 달하던 청소년육성기금이 60억원으로 줄자, 새로운 세원 확보를 위해 게임산업을 지목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출 1%내로 규정한 방식 자체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기준대로라면 적자를 기록한 업체로 기금 조성에 참가해야만 한다. 막대한 세금을 내면서까지 게임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사라지는 까닭이다.
한 중견 게임사 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경쟁으로 매출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들이 생기면 누가 게임사업을 하려고 할 것인가”며, “국내 게임산업을 죽이기 위한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게임산업협회도 우려를 표했다. 김성곤 사무국장은 “이 법이 시행되면 게임산업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부담금에 대한 정부 기조에 따라 여가부가 신중하게 접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선 의원실은 이러한 우려는 차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원실은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기금 운용 주체와 기금액수는 추후 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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