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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 디아블로3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 '직접하겠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대표 마이크 모하임)가 기대작 ‘디아블로3’에 아이템 현금거래를 공식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디아블로3’ 출시와 함께 추가될 이 시스템 덕분에 이용자들은 배틀넷 경매장을 통해 게임머니 및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일 블리자드 롭 팔도 부사장은 “디아블로는 아이템이 중요한 게임인 만큼, 게이머들이 원하는 아이템을 안전하게 사고 팔 수 있는 화폐 경매장을 선보이게 됐다"며, “새로운 배틀넷을 통해 선보일 경매장 시스템을 통해 구매자와 판매자는 안전하게 현금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화폐 경매장’으로 명명된 이 시스템은 게이머들에 의해 시장이 운영되며 블리자드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매장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는 혹시라도 있을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익명으로 처리된다. 각 지역별로 하나의 경매장이 운영된다.

이용자는 부분유료화 게임처럼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이것을 통해 원하는 아이템을 살 수 있다. 하지만 게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판매자의 경우 물건 매각대금을 게임머니와 출금 가능한 현금방식 둘 중 하나를 선택해 판매해야만 한다.

게임머니는 환전이 불가능한 대신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의 정액결제를 하거나 블리자드스토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반면 환전을 원하는 이용자라면 다날이나 페이팔 같은 안전거래 시스템에 정보를 제공해 별도 거래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통해 출금해야 한다.

화폐 경매장 거래 시 판매자는 정해진 소액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롭 팔도 부사장은 "이는 화폐 경매장에 등록되는 아이템의 수준을 일정 이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이며, 수수료는 비지니스 모델과는 전혀 상관없이 운영에만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아이템 현금거래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온 블리자드가 현금거래를 공식 지원하면서 관련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블리자드의 이 모델이 정착될 경우, 많은 업체들이 유사한 모델을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금거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임물등급위원회 및 정부기관의 규제로 이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또한 아이템 현금거래로 계정을 정지당한 기존 이용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 측은 "이와 관련 된 기관 및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화폐 경매장 국내 서비스 여부 및 수위 대해 결정 할 것"이라고 답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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