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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 디아블로3 현거래 중개, 한국에서 적용할까?

블리자드가 신작 '디아블로3'에서 아이템 및 게임머니 현금거래를 중개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에서도 이 게임 서비스가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에서 게임 서비스 업체가 아이템 현금거래를 중개한 사례는 지금껏 한번도 없다. '에버퀘스트2'의 경우 해외에서 아이템 현금거래가 가능했지만 국내에서는 불가능했다.

국내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사이트 아이템매니아를 운영하는 IMI가 서비스했던 '황제온라인'의 경우 약관상에서 아이템 현금거래를 인정하려 했지만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등급분류거부 판정을 내렸다.

'디아블로3'가 국내에 유통되려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이미 아이템 현금거래 인정을 이유로 '황제온라인'에 등급거부 판정을 내린바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디아블로3'에 대해서 등급분류를 내준다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것이 불보듯 뻔하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폭력성이나 선정성보다 사행성에 보다 엄격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 단체다.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유독 게임들의 사행성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것이 사실. 아이템 현금거래를 업체가 중개하게 될 경우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디아블로3'가 워낙 전세계적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작품이고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등급분류 거부 판정을 내릴 경우 국내 게이머들의 반발이 매우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이번 블리자드의 '디아블로3' 현금거래 중개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등급분류를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는 전문위원들이기 때문에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

게임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이미 법원에서 개인간의 아이템 현금거래는 불법이 아니라는 판례가 나온 상황이라 전문위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알 수 없다"며 "아직 등급분류 신청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모르는 상황이라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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