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코리아 관계자는 “심의가 연기됐다는 통보만 받았을 뿐 아직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3시에 시작된 등급분류회의는 평소보다 1시간 더 연장된 저녁 7시경에 끝났다. 심의위원들은 회의 내내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차가 심의 연기의 사유일 수도 있겠지만 지난 16일처럼 자료부족을 이유로 심의가 중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자료부족을 이유로 또다시 심의가 연기된 것이라면 이러한 사례는 게등위 설립 이후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게등위는 현금경매장이 탑재된 ‘디아블로3’ 심의에 큰 부담을 느껴왔다. ‘디아블로3’가 기대작인데다가 게임사가 직접 아이템현금거래를 중개하는 첫 시도라서 이 게임에 심의에 관련업계와 게이머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게다가 문화부가 아이템현금거래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상태라서 산하기관인 게등위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더불어 블리자드가 사전심의제도가 있는 독일과 호주 등에서 ‘디아블로’ 원본 버전 심의를 청소년이용가로 받아낸 것도 게등위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블리자드코리아는 환전 기능을 빼고 심의를 넣었지만 게등위로서는 이마저도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게등위는 ‘디아블로3’ 심의연기에 대해 일체의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며, 블리자드코리아는 연기 사유를 파악하는대로 관련 내용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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