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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아이템 현금거래 합법화 되나

[국감] 아이템 현금거래 합법화 되나
◇아이템 현금거래 관련 입법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민주당 전병헌 의원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입법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한국콘텐츠진흥원서 열린 국정감사 자리에서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최근 현금 경매장이 포함된 디아블로3 등급분류 문제를 두고 언론과 업계에서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게등위는 조속히 문화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아이템 현금거래를 불법화 할 것인지 합법화 할 것인지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 의원은 "아이템 소유를 해외의 사례처럼 이용자로 할 것인지 게임회사로 귀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같이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공청회 등의 입법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입법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암암리에 아이템 현금거래가 중개사이트를 통해 이뤄졌지만 누구도 현실적인 규제 기준을 내놓지 못했다.

아이템 현금거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아이템 거래 사이트와 개인간의 거래 규모를 포함하면 1조 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암묵적으로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게임 산업에서 파생된 또다른 산업으로 성장한 것이다.

전병헌 의원은 "게임회사들이 약관을 통해 아이템을 회사의 소유로 규정하고 아이템 현금거래를 부정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며 "게임회사는 아이템 거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뒤로는 아이템 중개사이트와 이벤트를 함께하는 등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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