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코리아의 PC방 요금 오과금 문제가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넥슨코리아는 PC방에서 게임을 사용하는 시간에 따라 시간당 PC방에 요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하며 "그런데 사용하지도 않은 시간이 기록돼 PC방이 부당한 요금을 내야 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안형환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PC방 손님이 넥슨코리아의 '카트라이더' 게임을 실제로 즐긴 시간은 30여분밖에 되지 않지만 요금은 7시간 넘게 즐긴 것으로 과금됐다. 안형환 의원은 실제로 게임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게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해서 PC방에서 억울하게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넥슨코리아와 PC방은 갑과 을의 관계기 때문에 억울해도 항의하지도 못한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마치 휴대폰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요금이 과하게 부과됐지만 항의를 하지도 못하고 요금을 지불한 셈"이라고 비유했다.
안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이런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관련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재웅 원장은 "이런 일은 콘텐츠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안형환 의원이 제출한 오과금 증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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