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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게임 크로스파이어 법정간다

1조 게임 크로스파이어 법정간다
‘크로스파이어’ 재계약을 놓고 갈등을 빚던 네오위즈게임즈와 스마일게이트가 결국 법정다툼을 벌이게 됐다. 스마일게이트가 ‘크로스파이어’ 상표권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 이번 소송은 원개발자의 권리가 어디까지 보장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대표 권혁빈)은 12일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이전등록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퍼블리싱 계약이 종료되면서 사업자의 자격을 잃은 네오위즈게임즈가 ‘크로스파이어’라는 게임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서다.

스마일게이트측은 “계약 종료 이후 네오위즈게임즈가 스마일게이트에게 반환해야 할 ‘크로스파이어’ 상표를 독단으로 다른 게임에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 동안 수 차례 상표권 반환을 요청했지만 네오위즈게임즈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을 걸게 됐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네오위즈게임즈가 단순히 상표 명의만 들고 있다 해서 국내 게이머나 게임산업 모두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며 “본 소송은 게임 개발사로서의 권리들을 되찾고, 원래 있던 그 자리에 되돌려 놓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계약서상에 퍼블리셔가 서비스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상표권을 관리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었다”며, “계약이 종료된 만큼 이를 되돌려 주는 것이 옳다는 법률검토를 충분히 거쳤고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소송자체가 네오위즈게임즈의 상표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으로 판단된다"며, "아직 소장을 받아 보지 못한 상황이기에 소장을 수령한 후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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