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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게임은 마약인가⑤] 美 게임 판매 금지는 자유권 침해

최근 게임산업은 사상 유례 없는 정부의 탄압 아래 신음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부, 청와대로 이어지는 규제의 수레바퀴는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건전한 문화 여가활동의 큰 축으로 자리잡은 게임이 마침내 '게임=마약'이라는 똥물을 뒤집어쓰는 사태까지 이르렀지요. 데일리게임에서는 정부와 일부 보수언론이 주장하는 게임산업과 게임, 또 게임으로 부터 야기되는 여러가지 악영향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자 게임과 관련된 국내외의 여러 연구 사례들과 언론보도, 학계의 의견 등을 짚어봤습니다.<편집자주>


지난해 6월 미국에서는 폭력성 짙은 비디오게임을 미성년자에게 판매 및 대여하는 것을 주 정부가 규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터주 제9순회 항소법원은 수정헌법 제5조를 인용, 과거 미성년자에게 폭력적인 비디오게임을 판매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 비디오게임 판매·대여업자에게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법률이 미성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 가운데 찬성 7, 반대 2로 항소법원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다수 의견에 동참한 앤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연극, 영화와 마찬가지로 비디오 게임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에 입각해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국내의 정서와는 사뭇 다른 결론이다.

국내에선 폭력게임이 학교폭력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에게 폭력적인 게임을 금기시 하고 있다. 심지어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비롯해 선택적 셧다운제, 쿨링오프제까지 더해져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에 대한 권리를 빼앗고 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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